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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차인의 차임 연체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이 전세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인은 차임 연체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차임 연체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보할 수 있는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통보를 바탕으로 전세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민법 제384조에 따라 임대인은 차임 연체가 발생한 경우, 차임 연체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고 그에 따라 계약 해지 권한이 발생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0다42075 판결)에 따르면, 계약체결 시 정해진 급부와 반대급부의 불균형이 해지권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명시된 계약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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