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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계약에서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상황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근거하여 기본급이 아닌 특정 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합의가 실행되는 과정에서도 근로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거나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관련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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