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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보험급여 공제 및 과실상계의 적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손해액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과실상계를 먼저 수행해야 합니다. 이후, 산정된 손해액에서 피해자가 받은 보험급여를 공제하게 되며, 이런 경우에는 공제된 보험급여에 대하여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 판례(2012. 9. 13. 선고 2012다39103)에서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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