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약정금AI Hub 법률 QA
Question
협의취득에 따른 매매대금을 정산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익사업법 제7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르면, 협의취득 매매대금은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산정되어야 합니다. 매매대금이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잘못 책정된 경우, 협의취득 대상 토지의 사용현황을 반영하여 차액을 정산하도록 한 약정이 존재한다면, 이를 근거로 매매대금의 정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토지 사용현황이 존재하였으며, 그에 따라 잘못된 기초로 평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정산이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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