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민사소송에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따르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는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자백을 하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당사자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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