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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계약 체결 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데, 예외적으로 그 필요성이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이사의 자기거래라도 회사와 이사 간의 이해가 상반되지 않고,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기존 계약을 승계하기 위해 체결하는 경우 등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00. 9. 26. 선고 99다54905 판결, 2010. 3. 11. 선고 2007다71271 판결) 등을 통해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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