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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과실비율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과실비율의 판단은 민법 제390조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과실상계의 원칙에 따라, 특히 상표권 침해와 같이 복합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각 당사자의 행위가 손해의 발생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를 심리하여야 하며, 그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각자의 행위의 위법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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