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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을 정당화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는 임차인이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갱신거절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연체차임이나 그 외 의무 위반의 정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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