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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에 따라 청구 변경이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에 따르면,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가능하다.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을 경우,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본다. 하지만 새로운 청구 심리를 위해 별도의 증거 제출 및 심리가 필요해 소송절차가 현저히 지연되는 경우에는 청구 변경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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