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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는 정보의 무단 접근, 도난, 유출, 변조 및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합니다. 또한 관련 법령 및 시행규칙에서도 요구하는 보안 조치의 내용을 고려해야 하며, 구체적 기술적 조치로는 접근 제어, 데이터 암호화, 그리고 모니터링 시스템의 도입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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