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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임대차보증금반환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의 적용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는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행위가 임차인의 경제적 이익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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