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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당직근무가 연장근로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당직근무가 연장근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사용하는 시간 동안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 아래에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특히, 당직근무시간 동안의 업무의 강도가 통상근무와 유사하거나 그 이상의 노동이 요구된다면 연장근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1995. 1. 20. 93다46254 판결 등)에 따르면, 감시·단속적 성격의 업무일 경우, 근로시간으로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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