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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의 사해행위 성립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관련법리에 따르면,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는 부동산 매각 목적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 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 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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