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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식매매계약에서 실질적인 소유권과 명의 수탁자의 구분에 대한 법리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주식매매계약에서 실질적인 소유권과 명의 수탁자의 구분은 민법 제 204조와 제 211조에서 규정하는 법리에 기반합니다. 이들 조항은 소유권의 귀속 및 그 변경을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와 명의자가 상이할 경우, 실제 소유자에게 권리가 귀속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명의 수탁자는 실제 소유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할 의무가 있으며, 그에 따라 계약상의 권리 주장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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