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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급계약 상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되고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으나,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결국 공사가 완료되었는지는 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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