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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는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적 효력을 가집니다. 이는 민법 제555조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체결로 인해 발생하는 채권과 채무 관계에 대한 특수한 규정을 둔 것입니다. 그러나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원도급대금채무의 존재에 대해 항변할 수 있으며, 이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이 수급인의 원도급대금채권의 범위에 영향을 받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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