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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재급여 지급 후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산재보험법 제87조에 따르면, 재해근로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산재보험공단이 그 지급을 한 후 대위하게 되며, 이때 대위의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즉,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단이 대위할 수 없는 것이며, 이는 재해근로자를 위한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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