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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료진이 긴급환자를 전원할 때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의료진은 긴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기 전에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환자의 증상, 전원의 필요성, 전원 가능한 병원, 이송 소요 시간, 이송 수단, 전원 시 예후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환자가 자신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무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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