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해야 할 법률상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기술적 및 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 통제 장치 설치, 접속기록 위조 방지 조치, 암호화 기술 이용, 그리고 컴퓨터바이러스 방지 조치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는 더욱 구체적인 보호조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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