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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여금약정이 개인간의 거래일 경우 법인의 대표권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법인의 대표자는 민법 제35조에 의거하여 직무 수행 중의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차용한 경우, 이를 법인의 운영과 연결짓는 것은 어렵습니다. 대여금약정의 당사자를 법인으로 보기 위해서는 법인의 의사결정 절차를 따랐음을 입증해야 하며, 공식적인 기록이나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해 법인의 대표권이 적절히 행사되었음을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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