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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회생법 제391조에 따른 부인권의 행사에서 요구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 따르면, 부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이어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하는 편파행위를 포함하며, 이러한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다른 채권자들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의부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주관적 요건으로서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인식해야 하며, 단순히 해하는 의사를 넘어 그 의도를 강화하는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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