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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농지법 제38조에 따르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정해진 농지여야 합니다. 즉, 노동 또는 자경을 목적으로 농작물 경작지로 사용되고 있어야 하며, 실질적인 현상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서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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