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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 변제에 대한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르면,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채무 이행의 승인 등의 행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명시적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의사로 표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에 따라, 묵시적 승인만으로는 시효 이익의 포기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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