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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이 정하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는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 영조물의 용도,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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