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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회생 신청 중 중단된 임대차 계약에서 잔여 임대기간 전에 물품을 반환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어떤 법률적인 절차가 필요한가요?

Answer

법인회생 신청 중임에도 불구하고 잔여 임대기간 전에 임대물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반환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반환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당사자 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서 내용에 따라, 반환의 사유와 반환 조건을 명확히 하고, 반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부담의 주체를 명확히 하는 절차를 따르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대부분 임대인의 반환 요구 서면 통지, 임차인의 동의 및 반환 일정 조정, 비용 정산 등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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