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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약체결 과정에서 정당한 기대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체결의 교섭에서 상대방에게 확실한 체결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그에 따라 행동한 경우 정당한 기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01. 6. 15, 99다40418)에서 이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계약체결을 위한 신뢰를 부여했으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거부한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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