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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등,부동산임대료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연체차임 발생 시 상계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495조에 따르면, 상계는 서로의 채권이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충당되는 경우에 가능하므로, 한 쪽 당사자가 연체차임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의 임대차보증금이나 대여금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상계의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의 조건에 따라 금액산출과 상계 청구 의사의 명확한 표시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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