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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부당이득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민법 제201조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점유자는 그 점유가 적법할 권원이 없을 경우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점유권을 회복하면, 임차인은 점유를 종료해야 하므로 그 이후에도 점유를 지속할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점유의 법률적 상태와 반환 요건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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