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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동산 매매계약의 성립을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가 필요합니다. 이는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장래에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관련 법리로는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등이 있으며, 계약 조건의 합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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