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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누구로 결정되는가?

Answer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합니다.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었다면 행위자와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했을 것인가에 따라 당사자를 결정해야 하며, 언제나 계약상의 명의인이 계약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 등 참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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