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인해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차임 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또한, 임차인은 다른 목적으로 임대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어 입은 휴업손해를 통상의 손해로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래의 수익 손해는 별도의 손해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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