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검색
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인해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차임 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또한, 임차인은 다른 목적으로 임대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어 입은 휴업손해를 통상의 손해로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래의 수익 손해는 별도의 손해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인해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