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출자금반환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에 따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22조에 따라 임대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임차인이 인도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때 손해의 범위는 인도 지연으로 인한 사용 이익의 상실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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