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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물품 매매 계약을 취소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물품 매매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취소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민법 제109조에 따라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는 상대방에게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거나, 알릴 의무가 있는 사실을 고의로 숨긴 경우에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중고차의 주행거리계 고장 정보와 같은 중요한 사항을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았다면 구매자는 그 내용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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