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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 이율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그 지급기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97조에 따른 연 5%의 비율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재에 대해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위 소송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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