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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으로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209조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에 대해 지급받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정의됩니다. 그러므로 조건부로 지급되거나,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근무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 예를 들어 '월 20시간 이상 39시간'이라는 조건은 고정적인 임금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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