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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사대금,손해배상(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하자보수비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배상청구에서 하자보수비를 산정할 때는 '하자의 존재 여부'와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법 제751조에 따르면,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하자의 존재가 인정되며, 관련된 사정을 고려하여 하자 보수비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즉, 손해배상청구는 실제 하자의 존재와 그로 인한 손해를 적정하게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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