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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발생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대여자는 거래 상대방이 자신의 성명을 사용한 경우, 그 성명을 사용한 자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존재해야 하며,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면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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