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사대금,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도급인이 선급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되었을 때 지급할 의무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Answer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도급인이 선급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까지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됩니다. 그리고 공사대금이 남아 있으면 도급인은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즉, 도급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도급인은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에 대한 반환채권을 가지지 않으며, 도급인은 기성금이 그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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