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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에 따라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기산됩니다.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사용자가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거나, 법원에 청구를 제기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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