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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의 감액 권한은 어떻게 작용하나요?

Answer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르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해 공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된 경우 감액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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