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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국)AI Hub 법률 QA

Question

사법경찰관의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가 시효 소멸한 이후에 제기될 수 있나요?

Answer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불법행위가 행해진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결정 등으로 인한 법률적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장애가 해소된 때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도 소멸시효의 완성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 제한적으로만 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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