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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아파트 건축 공사 중 도급계약 해제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현행 민법 제544조에 따르면, 도급계약의 해제 사유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계약 이행이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 10일 이상의 공사 중단이나 지체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 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 진행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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