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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해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후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르면,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우선 손해액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과실상계를 한 다음, 그 금액에서 이미 수령한 보험급여를 공제해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의 과실에 따른 손해액 산정 후 공제되는 보험급여에 대해서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산정된 금액이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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