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구상금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후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르면,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우선 손해액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과실상계를 한 다음, 그 금액에서 이미 수령한 보험급여를 공제해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의 과실에 따른 손해액 산정 후 공제되는 보험급여에 대해서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산정된 금액이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피해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후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