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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중 임차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임차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에 따라 임대목적물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임대인이 하자 발생 사실을 몰랐다거나 임차인이 이를 알았다는 사실도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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