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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해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대위할 수 있는 조건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입니다. 즉,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 후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권리도 보험자 대위의 권리에 포함되어 보험자는 이를 대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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