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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나요?
Answer
민법 제469조에 따르면,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여 그 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를 가져야 하며, 이러한 의사는 타인의 채무변제임을 나타내는 변제지정을 통하여 표시되거나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면 타인의 채무변제라는 지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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