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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물품대금,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회생절차 개시 후의 상계의 효력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 따르면,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회생채권자는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외에는 변제나 변제받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회생절차 중에 이루어진 상계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간주되며, 회생채무자는 회생처리 중 상계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회생계획에 따라 정립된 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상계적상에 달한 경우에만 효력 발생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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