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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소판결에 기판력이 적용되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전소판결에 기판력은 민사소송법 제208조에 따라 확정된 승소 판결의 당사자에게만 적용되며, 동일한 청구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 중단을 위한 소가 허용되며, 후소 법원은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시 심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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