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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임금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통상임금으로 포함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에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임금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임금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며, 현실의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한 지위에 의해 발생하는 생활보장적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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