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돈을 대여한 경우 상법상 사업자 자격을 가지지 않더라도 대여금 채권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Answer
상법 제47조에 따르면, 상인은 상행위를 직접 수행하기 위해 상인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법 제64조에 의거, 보조적 상행위가 인정되면 상사시효가 적용됩니다. 결국 대여자의 사업자 자격이 없더라도 대여금이 보조적 상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대여금 채권은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직접 상인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가 상행위를 위한 준비행위로 대여한 경우, 그 대여행위가 보조적 상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면 상사채무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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